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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자녀장려금

아이웰맘김사원♥

20-05-08 18:06

조회 264

기간노출무제한

​안녕하세요? 아이웰맘입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란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0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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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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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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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에 따라 산정근로장려금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이며

2019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2019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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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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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등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 지급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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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10%가 감액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기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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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 안내를 받으셨을 경우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앱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 안내를 못 받으셨을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의 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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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이웰맘과 함께 2020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참고: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38444&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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