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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신청하세요!

아이웰맘 이사원♥

19-06-19 14:21

조회 1,441

기간노출무제한

 

안녕하세요 아이웰맘입니다.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더위보다 더 무서운 전기세에 멈칫하곤 하는데요!
출산한지 3년이 안되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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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영아 보육으로 전기사용이 증가하는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정부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 복지 혜택이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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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부터 제도가 개정되어 출산 가구 지원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년(36개월) 미만 영아를 포함한 가구는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요금은 16000원 한도로 월 3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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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 123, 또는 ☎ (지역번호) - 123
 

* 한전 사이버 지점
인터넷 신청 (http://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 관할 한전지사 방문
 

*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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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할인을 적용받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새로운 거주지로 할인 신청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 출산가구 할인은 장애,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3자녀, 대가족할인과는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할인과는 중복할인이 적용됩니다.
 

*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기 변경을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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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이웰맘과 함께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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