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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우리 아이,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댓글 1

아이웰맘 이사원♥

19-02-11 14:10

조회 312

기간노출무제한

 

안녕하세요 아이웰맘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동수당 신청하셨나요?
2019년에는 아동수당에 대한 정책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새롭게 바뀐 아동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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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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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며,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기준


원래는 소득, 재산 하위 90%의 가구에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는 소득 상관없이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
또한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9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단,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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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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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 서류
 

(1) 방문 신청 

 

① 신청서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③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본인(배우자) 공인인증서
 

 

 

 

 육아수당 관련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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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니, 원래 신청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되면서 약 20만명이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아동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니 다시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단, 신청 당시와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변경되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보를 수정해야합니다.)


- 2018년 11~12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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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이웰맘과 함께 2019년 바뀐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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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행복콩순이맘님의 댓글

행복콩순이맘

저도 바로 신청했어요~좋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