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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될까요?

아이웰맘 김주임♥

18-07-18 17:40

조회 166

기간노출2018-07-20 09:00:00 ~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워킹맘들에게 희소식을 가져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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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니까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한거죠~
부부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일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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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001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하죠

 

 

 

 

 

2018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시점 : 40%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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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해요
단,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기간에 대해서 1명에게만 지급 된다고 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장에게 신청가능하고
신청 후 지급까지 약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 확인가능한 증명자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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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이며, 1회 분할 및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총 기간은 1년을 넘지를 못한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 부터 끝나는 12개월안에 신청해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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