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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아이웰맘 김주임♥

18-06-07 10:09

조회 161

기간노출무제한

 

 

 

​6.13 지방선거


안녕하세요~
아이웰맘이에요 

다음 주면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데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왜 6월 13일에 이뤄질까요?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한다고해요
올해의 첫번째 수요일은 바로 현충일이 있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로 지정되는데요~ 수요일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선거일이 주말에 가깝게되면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주의 중간인 수요일에 진행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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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2018.6.13)기준
현재 만 19세(1999.6.14 이전출생)이상의 주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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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당일 투표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가
6월 8일 ~ 6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진행되고
전국 읍, 면, 동 마다 1개의 투표소가 마련된다고해요


거소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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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하거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제가 운영되는데요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병원, 요양원,수용소, 교도소
에 기거하는 사람 등 선거법이 지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중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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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이렇게 총 7명의 후보를 뽑게 됩니다!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총 5명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총 4명의 후보를 각각 뽑게 된답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신분증명서)를 필히 지참해야하며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투표소 위치와 등재번호를 꼭 확인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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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투표 후 인증샷을 찍으시는데요
잘못된 인증샷은 NO!!!
기표용구를 손등에 찍거나 브이자, 엄지손가락 등 후보 기호를 표시하고
투표소 앞에서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은 괜찮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은 인증샷은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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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꾸리는 선거이기때문에
공약을 잘 확인하고 한 표 한 표 신중하게 행사해야겠죠?

투표일에는 아침에 꼭!!! 투표하시고 남는 시간 가족들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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