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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사전 신청하세요!

아이웰맘 최사원♥

18-05-31 17:58

조회 105

기간노출2018-06-20 08:00:00 ~

 

아동수당 6월 20일, 사전 신청하세요!

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I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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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018년  9월분 아동수당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I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월)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I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총 소득(세전)-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지역공제-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다양한 공제제도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지역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I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후 개통 예정)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2. 구비 서류


필수제출(확인)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겨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ihapp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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